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적법한가
상태바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적법한가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9.09.23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부동의를 결정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한 것이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중앙행심위는 지난 2017년 3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그 해 6월 15일 인용을 결정,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기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후, 법적구속력 없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의견을 수용, 산양 서식지 파괴 등 환경훼손 우려를 들어 부동의 결정을 내려 환경부 스스로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부동의 근거로 제시한 동·식물,지형,경관 등 각 분야 의견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판단된 중앙행심위 인용결정과는 전면으로 부인한느 것으로 이번 환경부 부동의 결정을 둘러싼 효력 무력화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다.당시 양양군의 인용을 결정한 중앙행심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정부 9개 부처가 모여 논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종합 검토를 거쳐 사후관리방안 수립 등의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2015년 8월)됐다”며 “피청구인(문화재청장)은 이 사건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관리의 측면에만 치중한 채 정작 그 활용의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문화재위원회의 의결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청구인의 불허 결정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문화재청이 사업 추진을 백지화하기 위해 제시한 동·식물,지형 및 지질,경관 분야 등에 대한 의견을 조목별로 반박했었다. 이 같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의 기속력을 갖는다.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진행,당시 중앙행심위가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기 때문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결정과 더불어 재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재확보한 것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승인,중앙행심위 인용 결정을 뒤집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은 행정적,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효력 무력화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