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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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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한다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9.10.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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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강원도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 됨에 따라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 징수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원도 광역체납징수팀’은 이달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중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국민주택 규모(85㎡)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가택수색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적발된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금년 상반기에도 상습·고액체납자 7명을 가택수색하여 39백만 원을 현장 징수하였고, 금반지 등 귀금속 16점을 동산압류 하였으며, 체납자로부터 26백만 원을 납부확약 받아 현재 전액 징수하였다.


강원도는 하반기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외에도 권역별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9월말 현재 강원도의 체납현황은 2532명이며 금액은 639억에 이르고 있다.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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