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등 전년대비 2개 항목을 제외하고, 3개 항목을 추가한 총 15개 항목에 대해 확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의 경우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고 당일까지 횡성군으로 돼 있어야 하고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입은 군민이 보험혜택을 적극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횡성/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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