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이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가 지원된다.
구는 야생동물 피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예방사업을 펼쳐 왔으며 그 동안 86개소 253백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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