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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폐석면 배출·처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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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폐석면 배출·처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5.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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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폐석면의 안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중심으로 폐석면 배출·처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조사 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건축물(석면 해체·제거 신고대상)과 건축법에 따라 철거가 진행 중인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이다. 선정은 작업 규모와 지리적 위치, 부적정 처리 우려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중점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여부, 폐석면 해체·제거 및 건물 철거 현장에서 폐석면 적정 보관 및 배출 여부,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작성 여부 등이다. 이에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등을 법적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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