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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산학협력단, 의료용 VR제품 위해방지기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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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산학협력단, 의료용 VR제품 위해방지기준안 발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10.2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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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 산학협력단 스마트헬스케어VR기반구축사업단이 22일 대전대둔산한방병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용 가상현실 제품에 대한 위해방지기준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VR기술은 적용분야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ICT 관련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제작 환경의 변화로 엔터테인먼트, 교육, 제조, 의료 등에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사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영상진단, 외과적 수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재활치료, 비행공포증과 같은 정신과적 치료 등의 분야에 활용되는 추세다.
 HMD형 VR 제품의 사용은 안구 피로와 건조, 두통과 어지러움, 가상현실과 현실의 구분 어려움 등의 안전적 위험과 안경 착용 시 사용의 어려움, 접촉면의 오염 등의 불편함이 지적되고 있다.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의료분야에서는 일반인보다 VR 제품의 부작용에 따른 위해 발생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의료용 VR 제품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표준화된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어 제조 회사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단은 의료용 VR 제품의 위해방지기준안을 최초로 마련하고 기기 사용 부작용의 사전 방지와 안전인증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방지기준(안)은 IEC 60950, IEC 60601-1, IEC 60601-1-11 등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기준과 더불어 의료용 VR 제품의 개별 구성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방지 기준으로 구성됐다.
 개별 구성요소는 렌즈와 디스플레이, 본체, 네트워크, 공통사항 등이며, 청색광, 주사율, 시야각, 재질, 전자파 강도, 지연시간, 안내 문구를 비롯한 15개 기준항목에 대한 위해방지기준을 제시했다.


 표준화된 안전기준인 위해방지기준(안)을 적용하게 되면 기업들은 안전성 확보에 대한 자체 기준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환자들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단은 의료용 VR 제품의 의료기기 안전인증 획득을 위해 위해방지기준(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의료기기 안전인증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헬스케어VR기반구축사업단은 대전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지난 4월 정부의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에 선정, VR 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Bio-IT 융합 보건의료분야를 선도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대학교병원,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홍익대학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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