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보령시, 여객선 결항시 도서 주민 육지 체류 숙박비 일부 지원
상태바
보령시, 여객선 결항시 도서 주민 육지 체류 숙박비 일부 지원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9.02.12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보령시는 올해부터 도서주민이 기상여건으로 여객선 결항에 따른 육지에 체류할 경우 숙박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상여건으로 매년 25일에서 많게는 74일까지 여객선이 결항되고 있어 육지에 체류하는 도서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객선 결항으로 도서 주민이 숙박시설이나 찜질방 등을 이용할 경우 평일은 4만 원, 주말과 공휴일, 피서철 성수기 등에는 5~6만 원의 숙박비용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현실적 측면을 반영해 지난해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원 금액은 1일 최대 4만 원으로 결항이 상대적으로 잦은 외연도와 녹도, 호도 주민의 경우 연간 120만 원, 그 외 기타 도서는 연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한상범 해양정책과장은 “기상여건으로 불편을 겪는 도서민들을 위해 올해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도서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실시 후 효과분석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