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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현직 조합장 1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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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현직 조합장 1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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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B농협 현직 조합장 모씨를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씨는 올 1월 초 조합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귤 1박스를 제공하고, 1월 24일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2명에게 생굴 3박스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 3명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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