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은 읍·면·동의 규모에 따라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모두 65명 내외이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 시정발전에 관심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역할은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미담, 수범사례 또는 지역여론 제보 및 시정발전 제안, 건의 등이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보령시 자치행정과(성로산로 77)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고 전자우편(indoli1973@korea.kr)으로도 가능하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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