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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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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 청양/이건영기자
  • 승인 2019.05.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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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청양/이건영기자>

충남 청양군은 군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신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노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4월 이후 만65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방법은 만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중소기업이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보조금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며 고용 후 3개월 이상 유지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청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제외 업종, 자격 한도 및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기를 띠면 좋겠다”며 “지원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경우 기준을 완화해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도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주민복지실(041-940-2085)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청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양/이건영기자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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