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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혁신도시법 심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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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혁신도시법 심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협조 요청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7.15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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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15일 계획된 모든 일정을 미루고 국회로 발걸음을 옮긴다.

국회 방문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혁신도시법 관련 12개 법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헌승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 법안의 원안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대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인구유출 등 행정적 손실과 함께 지역 대학생들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화 채용기관이 확대돼 대전 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허 대전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지역적 차별 해소를 위해 법안 통과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이혜훈, 임종성 의원 등 여러 여야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회기 내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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