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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 단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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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 단축 홍보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11.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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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대전 중구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지금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주민 홍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의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020년 2월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또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함께 담겼다.
 
 바뀌는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와 구 홈페이지, 중구소식지에 이 같은 내용을 싣고, 동에서 열리는 여러 주민회의 등에 참석해서도 홍보에 나선다. 또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알림으로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고 중구가 전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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