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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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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 입법 발의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7.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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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법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제주 무사증 입국허가제도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효과를 얻는 등 제주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무단이탈이나 불법체류 등의 범죄도 늘었고, 최근 예멘인들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대거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자 폐지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무사증 제도와 관련된 제주자치도와 법무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사증제도 폐지 개정안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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