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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개 행정시로 나누고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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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개 행정시로 나누고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11.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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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중대사안이므로 주민투표 바람직"

 제주도의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 행정시로 나누고 4명의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도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지난해 6월 제출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모두 수용해 도민의 자기 결정 절차들을 밟아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행개위는 권고안에서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한 행정시를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등 4개 권역으로 재조정하도록 했다. 제주시는 현 제주시 동(洞) 지역으로, 동제주시는 현 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지역으로, 서제주시는 현 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지역으로, 서귀포시는 현 서귀포시 동 지역으로 각각 구분했다.
 
 행정시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되 정당 공천은 배제하도록 했다.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도는 행개위 권고안에 대해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등과 논의한 결과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때까지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개헌이 무산되고, 정부가 지난 9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자치분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추진 보류 사유가 모두 소멸했다.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우선 행개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시 권역 조정은 도지사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 방식으로는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중 택일'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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