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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재산세 감면 시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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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재산세 감면 시한 3년 연장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6.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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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재산세 감면 시한이 3년 더 연장키로 하였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35명에 찬성 3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위해 외국인 취득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1년까지 연장한 뒤 연차적으로 1%씩 세율을 올려 중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2010년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를 비롯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 콘도미니엄 등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원을 위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 기간이 2018년 12월 말로 끝나자 올해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자에 재산세를 중과하기로 했다가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도는 재산세 중과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을 지난 3월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당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 됐다가 이달 13일 제3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됐다.

 

1차 회의 당시 행자위 소속 의원 대부분은 국내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조례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3차 회의에선 상황이 반전됐다.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에 대한 조세감면 시한 연장으로 그간 외국자본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며 재산세 중과세 감면 중단을 요구해 온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 / 곽병오기자 <Byong5-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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