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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자치시로 전환…4년임기 직선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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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자치시로 전환…4년임기 직선시장도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8.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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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국제자유도시 조성 위한 특별법 개정안’ 추진
예상·조례제정·인사권 등 관련 행정시장 권한 확대 등 내용도 포함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4개 시·군 기초자치정부에 준하는 행정자치시 설립이 추진된다.

 제주·서귀포시 등 행정시 역시 ‘행정자치시’로 이름을 바꾸고 기관장인 시장 역시 현행 기초자치단체장과 궤를 같이하는 4년 임기 3선 연임 제한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행안부의 부정적 견해로 무위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 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와 강창일 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굳이 행정시장 직선제로 갈 필요 없이 도지사를 뽑는 과정에서 시장을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뽑으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시장 예고제’만으로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행정시장을 예고할 경우 그만큼 선거판에서 일부 지지층을 상실, 그동안의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도지사 후보들은 입후보과정에서 행정시장 후보를 예고하지 않았다.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은 먼저 행정시의 명칭을 ‘행정자치시’로 변경했다.

또 시장은 선거로 뽑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행정자치시장의 연임은 3회로 제한했다.

기존 기초자치단체장과 같은 조건이다.

 그 외 지방자치법 96조에 규정된 직에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재임 기간 중 제주도 및 행정시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하거나 관련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행정시장의 자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로 해금 요청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현 행정시 체제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권과 조례제정권, 인사권 등과 관련해 행정시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행정시장의 정당 공천도 배제했다.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유급 사무직원 역시 행정자치시장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됐다.

그 과정에서 기초의회 등이 사라지며 자치권이 상실되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2017년 6월 4개의 행정시와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그 후 1년4개월만에 이 권고안의 내용을 모두 수용했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회는 이 동의안을 지난 2월 가결했고 6월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로 넘겼지만 행안부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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