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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급호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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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급호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11.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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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전부 개정안 내달 4일까지 행정 예고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앞으로 제주 호텔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으면 1∼2성급 호텔에서 제외된다.
 
 17일 제주도는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호텔업 등급제는 1971년 관광호텔업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이 등급제 의무 대상이며 도내 호텔은 등급 결정 후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1∼2성급 호텔 평가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3∼5성급 호텔에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을 늘렸다.
 
 또 종업원이 비상 상황 시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필수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을 통해 등급 결정이 보류됐을 때 등급 결정을 재신청하거나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했다.
 
 이밖에 호텔 서비스에 대한 중간점검 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등을 추가했다.
 
 호텔업 등급 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안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의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의 조문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다음 달 4일까지 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행정 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고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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