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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조상땅 찾기 서비스’본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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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조상땅 찾기 서비스’본격 제공
  • 진안/ 은영호기자
  • 승인 2018.02.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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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진안군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로 군민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추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인·비법인(마을회, 종중 등)소유 토지를 조회하고자 한다면 법인 및 비법인 대표자로서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비법인 등록증명서를 갖춰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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