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은 어업관련 4대 재해보험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종류는 ▲어선원재해보험, ▲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으로 모두 2억 5550만 원이 지원된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에 승선한 선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별로 40%~10%까지 지원된다.
기존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으로 가입 자격이 확대된 어선 보험은 침몰, 화재 등의 사고로 훼손된 어선의 복구를 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별로 보험료를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어선원재해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은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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