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오는 28일까지 결혼이주여성의 고향방문을 신청받는다.
시는 고향을 방문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왕복 항공권과 공항 왕복교통비, 현지 교통비를 지원한다.
배우자와의 출국이 원칙이며, 결혼이민자가 모국방문을 원하는 시기에 7일에서 30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다.
한 가정 당 4명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자녀는 물론 시부모까지 모시고 고국을 방문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0가구 내외이다.
나라별 항공료, 방문가족 수에 따라 지원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자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법률상 혼인관계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초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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