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 영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를 일소키 위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또,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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