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으로, 사업지침 상 저소득이란 월 평균 급여가 2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를 말하며, 근로 청년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사업 공고일 기준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는 자를 뜻한다.
또한 사업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여러 제한 사항을 두었는데,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의 디딤돌 통장 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복 지원 방지에 보다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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