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무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연 1회 이상 정례화 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직무교육 강사로 유성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제도개선부장을 초빙하여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과 행정처분 주요사례 등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교육했다.
교육에 참석한 모 건설업체 A대표는 “전문강사로부터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개정된 주요법령과 특히,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과 함께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어 건설업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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