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령소방서, 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서부지사, 의용소방대 연합회, 이통장 연합회 보령시지회 등 7개 기관·단체와 손을 맞잡고 재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김현묵 소방서장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안전처에서 화재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관계법령 개정으로 신규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의 모든 주택에도 소급(5년 유예) 적용해 지난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단독세대 대상 전기 안전점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원하고 소방시설 설치 대행,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김동일 시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사전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안전문화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지키는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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