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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상수도 시설 확충·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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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상수도 시설 확충·서비스 개선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8.02.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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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시가 올해 상수도 시설 확충에 본격 나선다.
 춘천시는 올해 48억 원을 들여 6개 읍,면 25개 마을에 상수도 급,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혀 큰 마을이면서도 수돗물을 쓰지 못하던 농촌마을에 상수도가 설치될 전망이다.
 해당 마을은 △신북읍 지내보건진료원 일원 △동면 장학교차로~ 신북사거리간 △동산면 조양리 조양IC 일원 △동내면 학곡리 한국산업인력공단 일원 △서면 방동2리 마을회관 일원 △신동면 정족1리 마을회관 일원 등 25개 소이며 공사는 3월 착공,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시는 또 16억 원을 들여 노후된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벌인다.
 관로 교체 공사가 이뤄지는 곳은 △교동 춘천성심병원 앞 주택가 일원 △중앙로1가 강원도개발공사 일원 △효자동 양우아파트 일원 △삼천동 삼천사거리 일원 △효자동 강원대학병원 앞 일원 △효자동 신흥사거리 일원 △근화동 운수종사자휴게시설 일원 △소양로2가 현대아파트 앞 일원이며 도로 굴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 준공이지만 공사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상수도 관련 서비스를 발표했다.
 먼저 수도요금을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4월 고지분부터 부과내역, 납부액, 가상계좌 등 납부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처럼 수도요금도 문자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이다.
 문자알림 서비스가 이뤄지면 시민 편의 뿐 아니라 종이 고지서배송기간 장기화, 배송 중 분실, 훼손 등의 사례가 줄고 검침원들의 업무과중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또 지난해 말‘상,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대상은 세 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다.
 감면금액은 가구당 월 최대 4900원으로 가정용 수돗물 10톤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은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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