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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개정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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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개정청구서 제출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8.02.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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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속초지역에 최근 대형건축물 건립이 잇따라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민원발생이 속출하자 난개발방지를 위해 주민발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속초지역의 경우, 최근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의 고층건물 건립이 잇따르자 속초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6일 시 난개발방지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시 도시계 획조례 개정방향을 진단하는 1차 시민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시민들과 함께 12일 조례개정 기초(안)을 검토하는 2차 시민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주민발의 속초시 도시계 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립한 후 22일 오후 2시 주민 조례개정 청구서를 시(자치행정과)에 제출했다.
 청구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해 자연관광 도시로서의 가치를 영원히 보전하기 위해 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제출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 시가지경관지 구 7층 또는 28미터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퍼 센트를 ‘40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900퍼센트를 ‘800퍼센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개발압력이 심한 제주도 와 서울 등 타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자연관광지 속초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발의 조례 청구수리 기본요건은 시 유권자의 1/50(2%)인 1370 명 이상을 받아야 하고 시민서명기간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로 온라인(공인전자서 명) 오프라인으로 대대적인 시민서명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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