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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조기 기간 안전사고 예방.안전조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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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조기 기간 안전사고 예방.안전조치 당부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8.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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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시가 8월 대조기 기간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갯바위 낚시객 고립 등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조기는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밀려와 해수면의 높낮이가 큰 시기로 8월 대조기 기간은 11일부터 14일까지이며 만조 시 풍랑·호우·강풍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해안가 일부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
 9일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정보에 따르면 보령지역은 11일 772cm, 12일 798cm, 13일 807cm, 14일 798cm 등 연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져 주의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천면 해안지역은 최대 해수위 기간 동안 침수가 잦아 지자체, 해경, 낚시업 단체가 협업해 상황관리를 하고 침수 차량 발생에 대비해 해안가 저지대 주차차량 이동 조치 및 주민 홍보 강화 등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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