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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건축물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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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건축물 정비 본격화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08.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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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붕괴나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확정 공고했다.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42개소로, 현재 18개 시·군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용인 13개소, 과천 5개소 등으로 10년 초과 건물이 26개소로 절반이 넘고 5년 이상이 15개소, 5년 이하는 1개소이다.
 도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시·군 협의, 건축주 등 대면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축물 별 사업성 분석과 정비방법 등을 마련한 뒤 관계자 사업설명회와 도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공사 중단원인은 건축비 부족과 부도 등 자금난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소송, 분쟁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 중 5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12개소는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채권·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23개소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과천시 우정병원 정비사업 등 도내 3개소에서 추진 중인 ‘제1차 국토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국토부와 적극 공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자력 재개 지원을 위한 시·군과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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