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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8월 정기분 주민세 6억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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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8월 정기분 주민세 6억1000만원 부과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8.08.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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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속초시의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가 전년대비 5% 증가한 건에 6억 10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전체 부과건수는 3만 9249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지역 내 과세대상 사업장이 454개소, 개인세대주가 681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8월 1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세대주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표 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는 5만 5000원을 내야하고,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000원~55만 원 까지 차등해 납부하게 된다.
 특히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세대주라면 1만 1000원과 5만 5000원 고지서 2장이 동시에 고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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