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음식문화개선사업 보급 확산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대상업소는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좋은 식단 이행기준 등이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다.
지정신청서 접수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모범 음식점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엄격한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 각종 행사 시 이용권장을 비롯해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하고 위생복 등 음식문화개선홍보물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논산/ 박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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