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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문화특별시 구현.도시 조성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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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문화특별시 구현.도시 조성 '잰걸음'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8.10.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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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시는 문화특별시를 구현하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신설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는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춘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문화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모든 시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정부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정했으며 문화예술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도록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에 공연장, 전시장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로서 교육시설이나 문화예술단체에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이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사업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근무환경개선,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세 가지 조례가 신설되면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춘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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