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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법 개정 촉구 첫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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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법 개정 촉구 첫 단체행동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10.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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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지역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장내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여수박람회법 개정’이 늦어지자(본지 10월19일자 5면 보도) 여수시민들이 첫 단체행동에 나서기로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정금희 상임공동위원장)는 회원과 시민 등 350여명이 22일 오전 11시부터 세종특별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정문 앞에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수시민 합동 시위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은 여수출신 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여수세계박람회 특구 내 개발사업자를 ‘민간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가 및 지자체’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고쳐달라는 내용이다.
 이용주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가 폐막한 지 6년째를 맞고 있으나 박람회장 활성화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공공시설 건립을 통한 박람회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기재부는 ‘여수박람회법’ 제정취지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우선시하도록 돼 있다며 반대했다. 이로인해 이미 관련 예산이 배정된 박람회장내 국제 컨벤션센터는 물론 ‘청소년 해양교육원’,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등 주요사업들의 무더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임영찬 집행위원장은 “박람회장 내 공공시설 설립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사후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박람회장의 활성화를 염원하는 여수시민들과 함께 관련 부처를 찾아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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