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세 자녀 이상 가정 등이다.
군은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총 40개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의 높은 호응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해 영유아용 카시트 신청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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