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市) 소재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424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107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7월에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291억 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달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424억 원(주택 1170억 원, 토지 2254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97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88억 원, 지방교육세 360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현황을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 726억 원, 수성구 719억 원, 북구 492억 원, 동구 458억 원, 달성군 419억 원, 중구 269억 원, 서구 217억 원, 남구 124억 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 91억 원(14.6%), 북구 42억 원(9.3%), 달성군 41억 원(10.9%), 중구 29억 원(12.1%) 등으로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