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폐광지역 및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장해 1~13급의 재가환자, 의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판정자(탄광근로자에 한함)이며, 강원랜드복지재단과 연계해 1인당 40만원의 월동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대상자는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자격 등을 검증해 선정하며, 월동지원비는 내달 31일 본인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