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조를 받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이며, 건물 임대의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원 내용은 목재펠릿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로,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 70%와 자부담 30%의 비율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 또는 생태산림과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