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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난항…경기도 버스파업 추석뒤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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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난항…경기도 버스파업 추석뒤 고비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9.15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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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진행 26곳 중 17곳서 거듭 결렬…3곳은 이미 조정신청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이 3개월간 유예되며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맞았던 경기도 버스 업계의 노사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경기도가 추석 이후 버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요금 인상분 중 얼마만큼을 기사 인건비로 쓸 건지에 대해 노사 간 견해가 갈리면서, 다수의 버스 사업장이 노사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15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을 전후로 노사 교섭을 진행 중인 도내 버스 사업장 26곳 중 17곳이 4개월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지난 6월 말로 임금 만료일이 끝난 경기 남부권과 서부권 소재 버스 업체들로, 아직 임금 만료일이 남은 경기 북구와 동부권 업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9곳으로, 이들 업체는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를 포함해 다수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결렬 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미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들어간 곳들도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진여객(수원), 삼영운수, 보영운수(이상 안양)는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돼 지난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이 세 업체는 수원, 화성, 안양, 군포, 의왕 등을 오가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902대를 운행하는 300인 이상 업체로, 소속 기사 수는 1천721명이다.
 
 노동쟁의 조정은 버스 노사 협상의 최종 단계로, 조정만료일이 지나도 협상이 끝나지 않을 경우 합법 파업이 성립된다.
 
 지난 10일 진행된 1차 조정 회의에서 경진여객의 경우 근로일수 보장과 1일 2교대 시행 시기 확정 등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다수 수용했지만, 삼영운수와 보영운수는 사측이 임금동결을 거듭 주장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각 업체 노조가 공통으로 꼽는 쟁점은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1일 2교대 전환에 필요한 인력 확충과 임금 보전이다.
 
 이달을 끝으로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가 종료되면 현재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가 52시간으로 줄어 1일 2교대제가 불가피하다.
 
 당장 인력 충원이 어려울 경우 2주 단위 탄력근무제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기사 1인당 근로일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임금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노조는 시급을 최소 7%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 당국이 내놓은 버스 요금 인상안을 놓고도 노사 간 입장차가 갈린다.
 
 노조 측은 요금 인상 자체가 버스 파업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만큼 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그간 적자 노선으로 인한 손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로도 협상 난항이 이어질 경우 조정 절차에 돌입하는 곳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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