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6,827건 1억 8천여만 원의‘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으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 go.kr),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