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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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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9.09.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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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관내 토지, 주택에 대해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1,783건, 50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4.88%, 삼척 종합발전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35,200건, 49억 100만원) 보다 1억 3천 900만원(2.8%) 증가하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주택분의 경우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하기 위해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됐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였다.

 

  납부방법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 (www.giro.or.kr),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 은행방문없이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시 홈페이지 및 T-save 문자 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통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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