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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소통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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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소통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9.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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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사 중지 필요’에 市 ‘신중한 검토 필요’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관련 입장 표명 <下>

   인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공사중지 명령 요청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제4항에 특별한 사유의 유무, 협의내용 이행관리 필요성 등을 검토, 공사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검토결과, 먼저 한강유역환경청은 건축물(지장물) 철거공사 착공한 것을 평가서 협의내용 상의 ‘사업 착공’으로 보고 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이 판단 근거로 제시하는 공사착공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국토환경정책과-1281:2018. 7. 31)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계획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수반’됨을 전제로 철거공사를 착공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별개의 공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철거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2019. 8. 27)에는 철거공사가 실시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 착공으로 보여지나, 별도 시행하는 토양오염정화용역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면 착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료채취 등을 위한 방법상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필요해 미추홀구로부터 법적절차를 이행한 후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에서도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장애물 철거 공사)’는 경미한 사항으로 사전공사의 금지를 예외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본문에서도 ‘평가서에 제시한 바’라고 언급하고 있고, 평가서 내용을 종합하면 ‘지장물 철거→토양오염 정밀조사 등→사업 착공’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를 위해 공사 중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행정처분권자인 시로서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공사중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도 이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했으나, ㈜디씨알이는 수용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처분 철회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를 위해 ‘공사중지 명령’을 즉시 이행하기 보다는 절차상의 이견 등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이견 조정 등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회신한 상태이다.

 윤응규 시 도시개발계획과장은 “앞으로 용현·학익지역이 지난 수년간의 논의를 통해 폐석회를 적정처리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 폐석회 시민위원회와 지역 환경단체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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