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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오색케이블카 사업 포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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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오색케이블카 사업 포기 없다”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9.09.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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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범사업 승인하고 부동의 자기모순이며 재량권 이탈
“행정심판·소송 등 가능한 수단 방법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 강원도가 지난 16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심각하게 훼손된 설악산의 자연을 복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함은 물론 장기간 침체된 설악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82년도부터 추진해온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김대중 정부에서 국립공원 삭도 설치 검토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때인 2004년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및 운영지침을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오색삭도설치 시범사업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2015년도에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오색삭도 시범사업으로 지정한데 이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2016년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 적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역대정부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현 정부들어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반영,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을 좌절시키는 환경부의 결정을 강원도는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주고, 본안 협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 하는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모순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그동안 12차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길로 훼손된 설악산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이 공유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들어 충분히 설명해왔다면서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이 강원도민과 양양군민들 뿐 아니라 설악산의 문화향유 혜택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설악산을 지키고 보전하고 이용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부동의 결정을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향후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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