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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10,307원.. 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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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10,307원.. 3.7% 인상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0.17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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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보다 3.7% 인상된 금액.. 월 기준 77,539원 더 높아져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20년 양천구 생활임금을 시급 10,307원, 월 2,154,163원(209시간 기준)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제란 교육·문화·주거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개최된 양천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 2020년 양천구 생활임금은 시급 10,307원, 월 2,154,163원이다. 2019년 양천구 생활임금 시급인 9,936원보다 3.7% 인상됐다.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9년 월 2,076,624원보다 77,539원 더 높아진 금액이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9.9% 높은 금액으로 월 기준 1,795,310원보다 358,853원이 더 많다. 이로써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 구청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약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2-2620-48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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