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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 만든 뒤 적극적 의견수렴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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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 만든 뒤 적극적 의견수렴 나설 것”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10.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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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인천시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 이슈 <下>

 경기도는 교내 체벌을 금지하고,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학생인권조례에 넣었다.

 서울시의 경우,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임신·출산·성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극심한 찬반 논란 끝에 학생인권조례가 폐기된 경남도 교복 착용 선택 등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반대 측은 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다른 교내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교사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지도하더라도 학생이 불편을 호소하면 인권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거나,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한 조례 때문에 초등학생이 임신해도 학교가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그러나 학생 인권 보장이 교내 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한다.

 인천시교육청으로서는 타 시·도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던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 3월 학생·교직원·학부모 19명으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을 발족, 조례 가안을 만들고 있다.

 인천에서 추진할 학교인권조례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하기 위한 보다 넓은 개념의 조례인 만큼, 내년까지 시간을 두고 시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교육청 유경환 인권보호관은 “일단 내년 12월까지 조례를 제정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가안이 만들어지면 내년부터 토론회나 설명회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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