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중도 낙마하나…기소위기 지자체장들 '전전긍긍'
상태바
중도 낙마하나…기소위기 지자체장들 '전전긍긍'
  •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 승인 2018.12.11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지자체장 상당수 기소 여부 촉각
허위사실 유포·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
1심선고 단체장도 항소심 앞두고 ‘초조’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인 현직 지자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소 여부 촉각 곤두선 단체장들 ‘수두룩’
 경기도에서는 안승남 구리시장과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각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성기 가평군수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일을 전후해 단체장 3명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은 광역·기초 단체장 29명 중 1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다. 재판에 넘겨진 지자체장 외에 강인규 나주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등도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곧 기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강원도에서는 지자체장 18명 중 7명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수 춘천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이경일 고성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최문순 화천군수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체육대회 참가 주민 1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1억1137만 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와,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심의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 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금지 위반
 검찰 기소 여부를 지켜보는 현직 단체장 선거법 위반 혐의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허위사실 유포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홍보물에 자신의 실적을 과장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최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황광모 경북 상주시장도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곧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도 지방선거 전 울산시의회에서 “현직 구청장이 고도제한을 완화하지 않아 구민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에서는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후보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송치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기소된 단체장도 ‘조마조마’…금고 이상이면 곧바로 공직 상실
 이미 재판을 받고 1심 형량을 받은 이들도 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가까스로 면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곧바로 공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