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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체육계 여성지도자 고용 확대로 여성선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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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체육계 여성지도자 고용 확대로 여성선수 인권보호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2.2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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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ㆍ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체육계 성폭력 예방 및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지도자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가 등 공공기관이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을 확대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지도자 여성 30% 할당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시에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 학교운동부에 여성지도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갖고, 여성체육계의 의견을 모아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승희 의원은 “10년 전 실업농구팀 감독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여성지도자 고용할당제를 촉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매번 여성지도자 고용이 배제됐다”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여성지도자의 좁은 인력풀을 탓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제도를 확대 실시해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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