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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기간제 등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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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기간제 등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8.2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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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부과기간은 4년으로 확대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중요 권리구제 수단이지만, 현행법에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전 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고려해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내려진 각하 결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더 지연되고 피해 또한 더 커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계약기간 만료, 정년,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돼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가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인지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취지 변경의사를 확인토록 했다.

한편, 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구제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로 확정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특히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1회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연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도입 초기에 비해 상승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금액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기간 한도를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 의원은 “‘시간은 사용자의 편’이라는 통설이 생길 만큼 부당해고 노동자가 구제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높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 해고노동자의 권익이 보다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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