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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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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1.1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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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인터넷법제도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ICT 법제의 이슈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초연결・지능화 기술이 초래하는 다양하고 극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기술발전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경제・문화에 포괄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한다. 

신기술,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이 초래하는 포괄적인 변화가 적절한 시점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동시에 사회의 안전과 경제적 질서와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 신기술 및 융합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가 바탕이 돼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초연결 기술은 산업간・데이터간 융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이버보안과 정보보호, 융합신산업 시장진출 등의 주요 법제도 이슈가 된다. 

ICT 법제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홍대식 교수(인터넷법제도포럼 회장, 서강대)의 사회로 4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한다. 

‘ICT 융합산업과 정보보호’ 세션에서 박영우 연구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은 ‘5G시대 해외 사이버보안 법제 현안과 시사점’을, 권헌영 교수(고려대)는 ‘융합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취약점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션에서 최경진 교수(가천대)는 「ICT 융합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김도승 교수(목포대)는 「ICT 분야 진흥법제의 현상과 진단」을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 황창근 교수(홍익대)를 좌장으로 해 우리 사회에 맞는 바람직하고 실천가능한 ICT 법제 대안을 찾아가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창범 교수(동국대), 이효경 교수(충남대),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재환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ICT 법제의 발전 방향, 실천 전략, 고려 사항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선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전세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모든 국민들이 혁신의 편익을 골고루 누리는 데 필요한 입법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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