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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핵심 윗선 김기춘·조윤선 소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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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핵심 윗선 김기춘·조윤선 소환 초읽기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1.16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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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 준비 마무리”
중대범죄 구속영장 검토
합병개입 문형표 ‘1호 기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번 주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될 전망이다.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됐다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 주 중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소환 준비가 마무리됐고 이번 주중 두 사람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까지 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냈다.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업무의 ‘총지휘자’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된 뒤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됐는데 그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추정되는 표기와 함께 “사이비 예술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좌파 문화예술가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 내용도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주도로 작성·관리됐고 그 중심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단서와 관련자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에 대해선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이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그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 없다”며 거짓말한 혐의도 중대 사안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두 번째 청문회 자리에선 야당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시인했으나 직접 본 적은 없고 작성·전달 경위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는 국가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특검의 기본 인식이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영장에는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한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16일 직권남용과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구속 1호’인 문 전 장관에게는 ‘기소 1호’라는 꼬리표도 붙게 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하도록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관 재직 시절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던 문 전 장관은 긴급체포된 이후 이를 시인했고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도 내놨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윗선’인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을 지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문 전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 이 부회장에게는 최씨 일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면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문 전 장관을 기소함에 따라 일찌감치 수사와 공소유지(재판)를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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