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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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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촉진법 발의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17.02.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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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이 여의도 면적의 152배(약 39조원대로 추산)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2015년 말 기준 전국 공원 결정 면적은 934㎢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면적은 442㎢(47%)에 달하며, 이번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지자체의 부담이 없고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해 민간의 공원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는 무허가 텃밭, 불법 건축물, 쓰레기더미 등이 즐비한 것으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해법마련의 필요성이 강조했다.

 

따라서 40조원에 육박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민간 역량이 투입될 경우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소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해소하기 위한 소요액은 약 39조원으로 추정되나 도시공원 사업 조성 주체인 지자체 등의 재정능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공원 사업은 시장·군수가 조성해야 하는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어 장기 미집행 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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