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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사용후핵연료」 운반 제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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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사용후핵연료」 운반 제한법 대표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2.24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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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운반 시 ‘신고’ 조항을 ‘허가’ 사항으로 강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지난 23일(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운반’ 시에는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일반 방사성물질과 구분 없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원전 외부로 반출·운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원안위에 운반 신고를 해야 하는 방사성물질에는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등이 있다. 그러나 이중 ‘사용후핵연료’는 우라늄 등의 핵연료물질을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시킨 후 남은 물질로서 우라늄 이외에도 제논ㆍ스트론튬ㆍ세슘ㆍ플루토늄 등과 같은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새로 생기는 매우 위험한 핵폐기물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독성이 자연 상태로 환원될 때까지 무려 30만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며, 현재 기술로는 깊은 땅속에 영구처분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도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이던 사용후핵연료 일부가 수십 년 전부터 연구와 실험을 목적으로 대전 시내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운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특히 이 사용후핵연료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육로로 운반됐는데, 그중 상당수 사용후핵연료는 손상돼 있는 상태로서 운반 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운반에 대해서는 다른 방사성물질과는 구분해 ‘신고’ 절차를 ‘허가’절차로 강화함으로써 사업자가 간단한 신고 후 임의로 운반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달랑 신고서 한 장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수백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 한 가운데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진, 윤호중, 박광온, 노웅래, 전혜숙, 고용진, 박용진, 이원욱, 김영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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